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2719 | 갑근 | 1995-12-11
[사건번호]
국심1995전2719 (1995.12.11)
[세목]
갑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안심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주세무서장은 95.3.16 청구법인에게 92 사업연도분 근로소득세 272,404,250원, 배당소득세 71,500,000원, 기타소득세 97,62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5.11.13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