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충혼로에 있는 삼동교차로를 충혼탑사거리 방향에서 창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 발생으로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의 음주가 감지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