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186 | 부가 | 1990-09-11
국심1990구1186 (1990.09.11)
부가
기각
청구법인이 ○○와 ○○으로부터 고철과 포장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이 87년 제1기 과세기간에 86.6.30 자로 직권폐업된 OO수출포장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991,3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 87년 제2기 과세기간에 87.6.30 자로 직권폐업된 OO기업 OOO로부터 공급가액 65,663,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 88년 제1기 과세기간에 86.6.30 자 직권폐업된 OO수출포장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와 87.6.30 자 직권폐업된 OO기업 OOO로부터 공급가액 33,147,3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직권폐업되어 미등록사업자가 된 OO수출포장 OOO과 OO기업 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0.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7년 제1기분 219,040원, 87년 제2기분 7,572,790원, 88년 제1기분 4,013,67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8 심사청구를 거쳐 9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고 OO기업 대표 OOO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포장용역을 공급받고 OO수출포장 대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OO기업 대표 OOO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원재료의 30%에 해당되는 고철을 구입한 것으로서 거래당시에 고철납품대금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한 사실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해 모두 확인되며 더군다나 물건을 매입하는 측으로서는 물건을 인도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수수할 뿐이므로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와 명의 위장자인지까지 확인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선의의 납세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거래시 정당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기업 대표 OOO를 조사한 조사복명서등 관계기록을 보면, 청구외 OOO는 86.1.1 강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적이 없고 다만 4촌동생인 OOO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자인 OOO는 사촌형 OOO 명의로 OO기업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86년도와 87년도에 년간 고철 판매액은 10,000,000원에서 20,000,000원 정도라고 전시 OOO는 확인하고 있어 실지판매실적 20,000,000원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실지거래없는 허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OO기업 OOO는 명의위장자이며 자료상으로서 처분청이 87.6.30자로 직권말소 시킨 자이므로 청구법인이 OO기업 대표 OOO로부터 87.7.1부터 88.3.9 사이의 고철구입액 98,811,1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수출포장 대표 OOO도 폐업일자가 86.6.30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87.4.24, 87.6.27, 88.2.11 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 2,291,350원도 폐업일 이후 거래분으로서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기업 및 OO수출포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OO기업 OOO와 OO수출포장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가공매입거래는 물론 비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는 하였지만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일자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해서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기업 대표 OOO와 OO수출포장 대표 OOO으로부터 고철과 포장용역을 각기 공급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기업 대표 OOO와 OO수출포장 대표 OOO는 사업장관할세무서의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86.6.30 및 87.6.30 자로 각기 직권 폐업된 자들인 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직권페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OOO와 OOO으로부터 고철과 포장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볼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조에 의거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