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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1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8. 3. 1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82] 피고인은 2018. 5. 20. 불상지에서, 사실은 ‘ 디 월트 원형 톱’ 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B 게시판에 ‘ 디 월트 원형 톱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해 온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580] 피고인은 2018. 6. 1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 디 월트 원형 톱’ 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F 게시판에 ‘ 디 월트 원형 톱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 (E)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983] 피고인은 2018. 7. 9. 10:0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에 ‘ 디 월트 드릴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드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드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