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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29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46] 피고인은 2012. 9. 8. 07:3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으니 고쳐 달라고 하여 F가 계산대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340] 피고인은 2012. 9. 3. 17: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라면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사이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631] 피고인은 2012. 8. 26. 09:50경부터 10: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J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M이 카운터에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고 현금 4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651] 피고인은 2012. 6. 14. 12:03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PC 자리의 헤드셋이 고장났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855] 피고인은 2012. 8. 20. 12:2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2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2012고단33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2012고단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