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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4. 03:30경 인천 연수구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으며, 위 목격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8경부터 04:5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전혀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일반),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