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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168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포 앞에 물건을 쌓아 두지 않았고, 점포 앞에서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좌판을 설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점포 앞 도로 부분에 10여 년 전부터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장사를 해 왔다.

피고인이 처음 장사를 시작할 당시 위 점포 부분은 건물의 벽이었고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도로 부분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따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1년 경 피해자는 위 건물 벽 부분의 구조를 변경하여 이 사건 점포를 개설하였고, 2011. 12. 경 피고 인과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점포 및 그 앞 도로 부분까지 점유하며 장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8개월 분 가량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피해 자가 점포 앞부분에 가림 막과 하수도를 설치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임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와 분쟁이 생겼고, 결국 2013. 4. 경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비워 주면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대 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점포 앞 도로 부분을 계속 점유하면서 장사를 해 왔고, 이 사건 점포 출입구 앞에 피고인 소유의 스티로폼 상자 등을 쌓아 놓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4. 8. 22. 이 사건 점포를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