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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2110 | 소득 | 1998-11-10

[사건번호]

국심1998부2110 (1998.1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한 98.2.13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 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건 고지서는 97.12.10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청구인 주소지 관할 해운대우체국의 소인이 날인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5일이 경과한 98.2.13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