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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9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니인 C의 남편인 망 D(2012. 2. 20. 사망)과 사이에 2007. 5. 4경부터 2009. 5. 4.까지 위 D 소유의 전남 화순군 F 소재 밭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밭을 임차한 후 백일홍 나무를 심었다.

그 후 위 D이 사망하고 C이 위 밭을 상속하였다.

E읍사무소는 D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위 밭의 소유자와 사이에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화순읍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 장소 불상지에서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용지에 “농지표시 소재지 : 전남 화순군ㆍF, 지목 : 전, 임차료 : 연 10만 원, 임차료 지급시기 : 2007. 05. 04, 2027. 05. 04, 농지의 명도는 2009년 5월 4일로 함, 임대차 기간은 2009년 5월 4일로부터 2029년 5월 4일까지 240개월로 함,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매각하거나 임대인의 필요에 의할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의 필요에 의할 경우, 임대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임차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H“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위 위조된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E읍사무소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