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679 | 상증 | 2014-04-02
[사건번호]조심2014서0679 (2014.04.02)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자금흐름에 의하면 청구인이 ○○○○백만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자금흐름 등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 추가 세무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7년~2010년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청구인, 아버지 문OOO, 어머니 박OOO에 대해 2013.4.29.부터 2013.7.8.까지 조사를 실시(문OOO은 2013.3.21.부터 개인통합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서면확인 없이 바로 실지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하였고,
금융흐름을 조사한 결과, 2007.8.27. 문OOO의 차명계좌인 박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청구인 명의의 각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OOO 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0.15. 청구인에게 2007.9.1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7.10.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원칙의 위배)과세관청은 청구인의 부모에 관한 제세 통합조사를 착수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관해 추가 연장조사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청구인의 취득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조사로 파생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소득원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및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실 정황에 관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거래의 형식(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이체받아 사용된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2) (중복조사 및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조사에서 증여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금융조사를 통해 문OOO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박OOO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관련기업 OOO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후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생활비 및 부동산 취·등록세 등 제반 사용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소득금액만을 제시하며 취득자금 원천이 충분하고, 그 소득을 부모가 관리하다가 부동산 취득 전 해당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해당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사청은 문OOO의 미등록대부업 혐의에 대해 먼저 개인통합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문OOO에 대한 조사진행중 청구인 일가(청구인, 부 문OOO, 모 박OOO)가 2007∼2010년 귀속 자금출처 서면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일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다만, 청구인에 대해 OOO세무서에서 2007년 귀속 증여세 조사를 기 실시하였는바, 중복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박OOO 계좌(문OOO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여세 신고누락 혐의를 조사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40% 주주로 있는 OOO에서 문OOO 계좌로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자금 부당유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OOO을 조사대상자로 추가선정하여 OOO의 금융흐름을 함께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박OOO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청구인 계좌를 거쳐 OOO에 입금(법인 부동산 양도시 각종 권리관계 정리 등에 사용)되었으며, 수일 후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다시 청구인 계좌에 이체되어 최종적으로 OOO원이 결국 청구인의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문OOO의 미등록대부업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융흐름을 조사하고 결국 문OOO의 자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 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고지서 2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OOO국세청장, 2013.7.16.)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원천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 취득거래의 형식만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금흐름(박OOO 명의계좌, 청구인, OOO, 청구인의 OOO 구입자금 사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원을 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조사에서 증여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사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의 조사는 다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흐름이 드러나는 등 청구인의 증여세 탈루 혐의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가 확인되어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