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69 | 지방 | 2014-01-06
[사건번호]조심2013지0569 (2014.01.06)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별도합산과세대상 체육시설용토지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 쟁점토지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6.1. 현재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토지분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9.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12.1.10.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2.2.10. 종전과 같은 용도인 청소년 수련시설로 무상이용토록하고 있고, 재단법인 OOO의 사업자등록상에는 골프연습장, 청소년수련원, 실외수영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재단법인은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에 해당하는바,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씨름장 및 체력단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토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종전에 구보 및 담력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수련활동에 사용하던 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승인OOO을 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조성공사 중에 있었으며 준공예정일이 2013.8.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OOO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준공 전에 있는바,
별도합산과세대상 체육시설용토지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재단법인 OOO의 사업자등록 종목은 골프연습장, 청소년수련원, 실외수영장으로 이 사건 토지 조성 중에 있는 베드민턴장, 야외체력단련장, 농구장 등의 경기 및 스포츠업 경영에 관한 종목은 없으며, 별도합산대상 운동시설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13.8.1에 준공예정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10.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취득·등기한 후 2012.2.10. 위 재단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다.
(2) 재단법인 OOO의 이 사건 토지 사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재단법인 OOO의 2012.2.11. 처분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내용을 보면, 수련시설의 종류를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24,200㎡(정원 250명), 공사기간을 2012.3.1.~2012.8.31., 변경항목은 씨름장, 구보코스, 체력단련장 부지에서 기정시설 및 파고라, 광장, 산책로 설치공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2.3.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승인을 하였고, 2012.11.16.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 운동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 변경(2012.8.1. → 2013.8.1.)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단법인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업태/종목은 서비스, 교육서비스/골프연습장, 청소년수련원, 실외수영장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12년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13.4.26.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사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촬영일자 미상)을 보면, 201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수련시설이 준공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별표 1)에서 체육시설의 종류를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로 각각 구분하고, 운동종목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운동종목들의 시설을, 시설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12.3.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신청승인에 따라 2012.11.16.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 운동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었으며, 준공예정일이 변경(2012.8.1. → 2013.8.1.)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처분청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촬영사진에서 2012년 과세기준일 현재 위 청소년수련시설이 공사중(미준공)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 |
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