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58 | 지방 | 2013-04-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58 (2013.04.0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1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업무시설 개발 및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5.7. OOO을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10.10.22. 공사비 정산에 따른 과세표준감소를 사유로 처분청에 수정·신고OOO하였다.

나.OOOO시장은 2011.11.16.~2011.11.3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축하는데 지급된 ㈜OOO의 인력파견용역비OOO,OOO,OOOO(OO OOOOOOOO OO)를취득세 등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용역비를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4.6.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등을 청구법인에 사후 청구한 것이며, 인력파견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은 기술지원 및 각종인허가 관리 등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시행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지원으로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방세법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2조의2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부득이 인력운용 여건상 자체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용역을 준 것 뿐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격의 범위를 건축주의 인건비까지 확대 적용하여 쟁점용역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체결한 인력파견용역계약에는 ㈜OOO 직원 파견기간을 2008.7.21.~2010.12.31.(1년단위 계약체결)로 하고 그 용역범위는 법인 설계, 공사 등 기술지원, 각종 인·허가 관리 및 대관업무 지원, 법인 기술지원에 따른 계약행정 및 집행총괄로 명기되어 있고, 용역대가로청구법인은 ㈜OOO에 총 OOO을 지급하였음이 법인장부(지급수수료 계정) 등으로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로볼 수밖에 없어「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른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타당하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공사 파견인력에 대하여 지급한쟁점용역비(인건비,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가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포함되는 지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법」(2010.7.13.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2010.5.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갑”, 시행사)과 ㈜ OOO 사이에 2008.7.21, 2009.7.21, 2010.7.21. 3회에 걸쳐 체결한 인력파견용역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파견직원 인건비 내역서, 입금확인증 및 법인장부(지급수수료 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력파견계약에 따라 ㈜OOO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용역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 O)

(5)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용역비는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설계, 공사 등 기술지원 및 이에 따른 계약행정 및 집행 총괄, 각종 인·허가 관리 및 대관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된 인건비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축공사에 필수적인 업무수행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쟁점용역비가 청구법인의 장부상 공사원가에 계상(지급수수료 계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간접비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인 바, 쟁점용역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