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374 | 양도 | 2011-05-25
조심2011서0374 (2011.05.25)
양도
취소
쟁점토지 양수인의 대리인이 양도가액 차액(111백만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후 양수인이 취득가액을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억6,400만원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OO세무서장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0,67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 및 김OO, 김OO, 김OO, 김OO(자매이고, 이하 5인을 “청구인등”이라한다)은1998.12.4. 공동상속으로 취득한 OOO OOO OOO산 78-1 임야 18,347㎡(청구인등의지분은 각각 1/5이고,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7.22. 강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6억6,400만원(각각의 양도가액 3억3,2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강OO이 2009.9.8. 쟁점토지를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7억7,5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실가 상이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지분 1/5의양도가액을 3억5,500만원으로하여 2010.10.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10,67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수인 강OO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2005.3.11. 쌍방합의로 강OO을 대리한 이OO가 날인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17억7,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등은 매매대금을 16억6,400만원으로 계약하고 동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계약금 2억원, 중도금 2억원,잔금 12억 6,400만원)받았는 바, 처분청은 계약금액을 청구인등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강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인등의 대리인이라는한OO·이OO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강OO이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등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6억6,400만원이 실제의 양도가액이므로 강OO이주장하는 취득가액과의 차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청구인 및 양수인의 금융계좌 등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밝혀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수인 강OO을 대리한 이OO는 매매대금17억7,500만원 중 계약금3억원을 2005.3.10. 강OO으로부터 수표로 받아 2005.3.11. OOO OO시에 소재한 OOOOO부동산에서 청구인등을 대신한 한OO·이OO에게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제출한 바 있고, 청구인등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과 실제 대금수령일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등이 차액1억1,000만원의 귀속자에 대한 증빙을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7억7,5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인지 아니면 16억6,400만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양수자 강OO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2005.3.11. 쌍방합의로 청구인 김OO(공동상속인 4인 위임장 제출)과 양수자를 대리한 이OO가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계약금 3억원, 2005.5.31. 잔금 14억7,5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강OO이 제출하는 대금지급내역(17억7,500만원)에 의하면, 강OO의 OO은행 통장에서 2005.3.10. 2억8,000만원이 현금출금되어 2005.3.11.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강OO의 OO은행 통장내역과 출금전표상 2005.5.6. 2억원이 수표발행되어 2005.5.9.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강OO의 OO은행 통장에서 2005.7.21. 12억 7,400만원이 대체됨으로써 2005.7.21. 잔금 12억7,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다) 양수인 강OO을 대리한 이OO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0.9.7.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강OO이 매입할 당시 매매대금 17억7,500만원 중 계약금 3억원을 2005.3.10. 강OO으로부터 받아2005.3.11. OOO OOO OOO OOOOO부동산에서 청구인이 위임한 한OO, 이OO에게 지불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6억6,400만원에 매도하였다며 검인계약서(2005.3.11. 계약금 2억원, 2005.5.31. 중도금 2억원, 2005.7.5. 잔금 12억6,400만원)를 제시하고 있고, 대금수수내역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2005.3.11. 2억원, 2005.5.9. 2억원, 2005.7.21. 청구인등 5인의 통장에 2억5,280만원이 각각 입금되었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들의 맏언니로서 동생들의 위임을 받아 쟁점토지의 매매를 대리하였고, 쟁점토지의 진본계약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서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의 매매 경위 및 대금수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조부와 친분이 있는 한OO는 OO에 거주하면서청구인의 친척 및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도를 여러차례 권유하였다.
(나) 2005.3.11. 청구인(OO OO병원 교수)의 교수실로 강OO의 사위라고 사칭한 이OO(추후에 알고 보니 강OO의 남자친구의 사위임)와 청구인에게 매도를 권유한 한OO, OO 소재 OOOO공인중개사라는 이OO이 찾아와 16억6,400만원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계약금 2억원의 경우 2005.3.11. 오후 2시에 한OO, 이OO이 교수실에 먼저 도착하였고, 이OO는 OO에서 계약금을 찾아온다며 오후 2시 35분에 도착,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OO발행 자기앞 수표4장(각 5천만원)을 이OO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OO은행 175-19-*****- 9)하였다가 동생들에게 분할지급하였다.
(라) 중도금 2억원의 경우 2005.5.9. 청구인의 교수실로 이OO와이OO의 부인, 강OO의 남자친구, 부동산중개인이 찾아와 자기앞수표 2억원 1장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OO은행 735-002992-***)하였다가 2005.7.6. 및 19일에 청구인등에게 1인당4,000만원씩분할 송금하였다(당초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약정없이 잔금처리하도록되어 있었으나 계약일 이후 OO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고 발표가 되자 해약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임).
(마) 잔금 12억6,400만원의 경우 2005.7.21. 매수인 강OO이 직접 청구인등 5인의 통장에 각각 2억5,280만원씩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청구인 OO은행 735-002665-***, 김OO OO은행 175-**-18940-2, 김OO OO은행 620-155887-***,김OO OO은행 735-004206-***,김OO OO은행 620-155887-***).
(바) 2005.3.11. 당초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양도소득세는 OOOOO OOO OOO 소재 OO법무사합동사무소이OO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신고하였으며, 매수인측에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2005.3.11. 계약금 3억원, 2005.5.31. 잔금 14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 상기와 같은 금융상의 자금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날인한 사실도 없다.
(사) 청구인등은 한OO에게 중개수수료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매수인의 대리인 이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없다.
(3) 한편,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OO은 2009.9.8.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9.11.30. 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등으로부터의 취득가액을 17억7,500만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1.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848,544,000원(쟁점토지 매입가액 16억6,400만원, 이OO에 대한 취득중개 수수료 1억원, 취득세 36,608,000원, 등록세 39,936,000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이OO에게 진술서를 제출토록 한 바, 이OO는 2011.2.16. “2005.3.11. 쟁점토지의 계약금 3억원을 매수인 강OO으로부터 인수하여 매도인 김OO에게2억원을 전달하고 1억원은 중계수수료로 수수하였음을 진술합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OO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강OO을 대리한 이OO와 전화통화(2011.5.11. 등)한 바, 이OO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고 당초 강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OO의 중개료를 제외하였다가 수정신고시 이OO의 중개료를 산입하여 신고한 것이고, 이OO는 공인받은 중개사가 아니며, 청구인등이주장하는 16억6,400만원과 강OO이 당초 주장하였던 17억7,500만원의차액 1억1,100만원은 이OO가 강OO으로부터 중개료조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청구인등으로부터 받은 중개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조세심판관회의(2011.5.16.)에 출석하여 위 (2)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의견진술을 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청구인이 기록하였다는2005년의 수첩을 제시하였는 바, 같은 날 OO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한OO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할머니는 한OO의 집안 누님으로 김OO의 아버지와는 어릴 때부터 친구사이이고, 이OO등 몇 명이 와서 쟁점토지를 사고 싶다고 하여 김OO을 소개하였으며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OO에 있는 김OO의 교수실에서 평당 30만원 정도에 하였는데 김OO이 주장하는 금액이 매매가액이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강OO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같은 날 OO 심판원 조사공무원이 이OO와 재차 통화를하였는 바, 이OO는 OO 소재 김OO이 근무하는 교수실에서 계약을 하였고 강OO으로부터 3억원의 수표를 받아 계약금으로 김OO에게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강OO이 온라인으로 청구인등 5인에게 각자 송금하였는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금액과의 잔금 차액 1,100만원은 강OO으로부터 이OO의 지인 통장으로 중개수수료조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1억1,100만원을 강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OO의 당초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억7,500만원이라는 의견이나, 강OO을 대리한 이OO가 17억7,500만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6억6,400만원과의 차액 1억1,100만원을 강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강OO이 대리인 이OO에게 건네준 3억원 중 2억원만이 계약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중도금 2억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강OO이 청구인등 5인 각각의 통장에 잔금 2억5,280만원(잔금 합계 12억6,400만원)이 온라인으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강OO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분 1/5의 양도가액은 3억3,280원(16억6,400만원/5)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77,810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