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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9: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통고서를 받자 화가 나 F에게 “미친 개새끼야! 경찰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