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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124 | 법인 | 1993-02-22

[사건번호]

국심1992서4124 (1993.02.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기장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사자재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88사업년도(1.1~12.31)부터 91사업년도 까지의 가공매입액 합계 827,430,918원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92.6.17 당해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92.7.17 당해 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별지와 같이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인정한 금액은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 금액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가공매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기장등이 허위가 되므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가공매입액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기장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재매입액중 일부금액이 가공매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부는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관계증빙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한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매입으로서 거래처등이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이라도 주장하나, 그 실제의 거래처, 품목, 금액, 거래일자등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당초조사시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어 이 부분 이유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를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매입액 대비 가공매입액의 비율이 대부분 10%내외로서 이 정도의 비율로 볼 때 그 기장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실지조사결정은 적법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실지조사결정을 하는 경우 보다 세부담면에서 유리하므로 굳이 추계조사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엿보이는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 92.6.17 의 과세처분

사업년도

법 인 세

동 방위세

88.1~12

24,574,400

3,420,420

89.1~12

91,348,570

13,585,360

90.1~12

147,760,150

25,797,310

91.1~12

74,450,590

○ 92.7.17 의 과세처분

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동 방위세

88

30,368,640

5,551,250

89

117,018,640

21,276,110

90

219,149,920

39,845,440

91

107,98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