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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일반음식점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20:40경 위 ‘D’에 찾아 온 손님인 E(44세, 남)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자 종업원인 F를 동석케 하여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