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단4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6. 03:4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익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