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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36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가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하면 그 다음달 유류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2) D과 C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E 등은 더 이상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게 되자, B(1944년생) 소유인 평택시 F 임야 270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G(1949년생)와 공모하여 G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3) G는 위조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B 행세를 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D, G 등은 2012. 10. 5.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G는 위조된 B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위임장 등 등기 관련 서류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에 피고는 G가 B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0. 5. 접수 제51800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유류 공급 원고 회사의 담당 직원은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오신하고, 추가로 2012. 10. 5.부터 10. 13.까지 C에 시가 합계 3,524,648,37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였다.

다. 유류 공급 후의 경과 1 그 후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B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