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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09 2014고단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9. 23:3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이불 위에 피해자 E(남, 19세)가 옷을 벗어 놓아 이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썹 위 이마 부분에 세로로 30바늘을 꿰매야 하는 6센티미터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이마부분에 커다란 상흔을 입어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범행 후 국외로 출국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