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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905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6,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중 별지 매출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전남무안점, 대구송현점에 대한 각 물품대금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청구금액을 13,956,866원으로 감축진술하였다). 2. 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