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관0099 | 관세 | 2009-06-17
조심2008관0099 (2009.06.17)
관세
기각
철강제 단조물은 오직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용 샤프트(Reduction Shaft) 또는 기어(Range Gear)를 완성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여 기본관세율 8%로 분류해야 함
관세율표 HSK 72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용 샤프트 또는 기어 완성용에 사용되는 철강제 단조물’(Reduction Shafts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6. 8.21.)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HSK 7228.40-0000호(관세율 0%)의 합금강의 봉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자체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을HSK 7326.19-0000호(관세율 8%)의 단조물로 분류결정하고,2008.3.24. 과세전통지를 거쳐2008.5.22. 청구인에게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7207호의 해설 (B) “조단조품(粗鍛造品)피스”에 대한 설명에서 “단조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을 하여야 완제품형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물품이 분류된다. 예를 들어 지그재그 형상으로 거칠게 해머되고, 선박용 크랭크 샤프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가공 하여야만 되는 것은 제7207호에 분류되지만, 최종기계로 만들기에 알맞도록 단조된 크랭크 샤프트는 제외된다.”는 해설에서 선박용 크랭크 샤프트와 같이 큰 형상만을 제7207호에 분류한다는 문구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조단조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은 HS 73류에 분류할 수 없으며, HSK 7224.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용 샤프트(Shaft) 및 기어(Gear)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형상의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로서, 관세율표 HS 7326호에 대한 해설,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7326.19-000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규정
(1) 관세율표
HSK 7224 기타 합금강 및 합금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HSK 7224.90 기타
HSK 7224.90-1000 블룸
HSK 7224.90-2000 빌레트
HSK 7224.90-3000 슬래브
HSK 7224.90-4000 쉬트바
HSK 7224.90-9000 기타 (관세율 0%)
HSK 7326철강제의 기타제품
HSK 7326.1단조물(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K 7326.11-0000 분쇄기용의 그라인딩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HSK 7326.19-0000 기타 (관세율 8%)
HSK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에 한한다)
HSK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관세율 8%)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통칙 1 (생략)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생략)
[해설] 통칙2(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
(Ⅰ) 통칙 2(가)의 첫 부분은 특정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완전한 물품뿐만 아니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된 물품도 분류되도록 한다. 다만,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Ⅱ)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예 : 플라스틱제로 관 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 있음.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 있는 밑 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함)
(Ⅲ)~(Ⅳ) (생략)
(3) 관세율표 제72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목·마목 및 바목은 이 표의 전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아. (생략)
자. 반제품
반제품이라 함은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일차 열간압연공정 또는 단조에 따른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중공이 없는 기타 제품을 말한다(형강의 소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
이 류에는 철금속 즉, 선철·스피그라이즌·철합금 및 기타의 1차재료(제1절), 철 또는 비합금강의 철강공업제품(잉곳 및 기타 일차형상의 제품·반제품과 이들로부터 직접 생산한 주요제품)(제2절), 스테인레스강의 제품(제3절) 및 기타 합금강의 제품(제4절)이 분류된다.
주조·단조품 등의 한층 더 가공된 제품, 강시판, 용접된 형강, 철도선로건설재료 및 관은 제73류에 분류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류에 분류한다. 철강공업에 있어서 원료로 제2601호 해설서에 실린 각종의 천연철광석(산화물·수산화물·탄산염), 황철광배소재(황철광.백철광.자황철광으로부터 유황을 태워 제거한 후에 잔류하는 소결된 산화철) 및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사용된다.
(4) 관세율표 제7207호 :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관세율표해설서〕 내용 중
반제품에 대하여는 이 류의 주1(ij)에 정의되어있다. 이 주에 있어서 "제1차 열간압연을 거친"이라는 용어는 그들에게 조잡한 외양을 부여하는 압연작업을 거친 제품에 적용된다.
이 호에는 블룸, 빌레트, 라운드, 슬랩, 쉬트바, 단조에 의한 거칠은 형태의 물품, 형강의 블랭크, 그리고 연속주조에 의해서 얻어진 모든 제품이 포함된다.
(A) (생략)
(B) 조단조품(粗鍛造品)피스
이들 물품은 외양이 거칠고 치수에 대한 공차가 많은 반제품으로서 블록이나 잉곳을 파워해머를 사용 또는 단조용프레스에의하여 제조된다. 이 경우 완제품을 만들 때 필요 이상의 웨이스트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완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조잡한 형상을 만든다. 그러나 단조, 프레스, 선반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까지 더 가공을 하여야만완제품의 형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물품만이 분류된다.예를들면,잉곳이 평평한 지그재그의 형상으로 거칠게 해머되고 선박용 크랭크샤프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가공을 하여야만 되는 것은 이호에 분류되지만최종기계로 만들기에알맞도록 단조된 크랭크샤프트는 제외된다. 주형 사이를 단조함으로써 제조되는 드롭 단조품과 프레스제품은최종기계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이므로 이 호에서 제외된다.
(5) 관세율표 제7224호 : 기타 합금강(잉곳 또는 기타 일차형상의 것에 한한다)과 기타 합금강의 반제품
〔관세율표해설서〕 내용 중
- 제7206호, 제7207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
(6)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
이 류에는 철(이 류 주1에 규정된 주철포함) 또는 강제의 것으로서, 제7301호내지 제7324호에 특게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 및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
(7) 관세율표 제7326호 : 철강제의 기타 제품(+)
〔관세율표해설서〕 내용 중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관세율표해설서 소호해설〕 내용 중
소호 제7326.11호와 제7326.19호 : 단조물(이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들 소호의 제품들은 단조 또는 스템핑 후에 다음과 같은 가공 또는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
거칠은 벌링(burring), 그라인딩, 햄머링, 취셀링(chiselling) 또는 필링(filling)에 의한 벌(burrs), 돌출 및 기타 스템핑 결함의 제거.산침지법에 의한 서냉(徐冷)제거. 간단한 센드브라스팅(sand-blasting), 금속의 결함만을 발견하기 위한 대충 또는 거칠게 표백하거나 또는 기타처리, 녹 또는 기타형태의 산화로부터 제품들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한 흑연, 오일, 타아르, 레드리드(Red reed)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들의 거칠게 도포처리, 상표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을 표시하는 스템핑, 펀칭, 프린팅 등.
(8)관세율표 제8701호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
〔관세율표해설서〕 내용 중
이 호에 분류되는 트랙터란 본래 다른 차량·기기 또는 화물을 견인 또는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륜식 또는 무한궤도식의 차량을 말한다. 트랙터는 그 주요한 용도에 관련하여 공구·종자·비료 기타의 화물을 운반시키기 위한 보조기구를 갖춘 것, 혹은 보조기능으로서의 작업기구를 부착시키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진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는 권양·굴착·레벨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품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 또는 보강된 주행부(설사 주행부가 당해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견인 또는 추진하는데 사용한다 하여도)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각종의 트랙터(제8709호에 해당되는 철도역의 플랫트폼에서 사용되는 형의 트랙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는 바, 예를 들면, 영농용 또는 임업용, 도로주행용의 트랙터, 토목건설용의 중작업을 하는 트랙터, 윈치트랙터 등으로서 그 추진방식(내연기관·전동기 등)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이 호에는 도로 위나 궤도 위의 어디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트랙터가 포함된다. 다만 궤도전용으로 설계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 관세율표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제8708.40호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관세율표해설서〕 내용 중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C) 중략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샤프트(원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용 샤프트(Reduction Shaft) 에 사용되는 길이 20㎝의 축방향으로 직경 약 11㎝, 7㎝, 5㎝의 원판 3개가 있는 흑회색 단조물, 길이 22㎝의 축방향으로 직경이 다른 3개의 층상 형상의 흑회색 단조물과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용 기어(Range Gear) 제조에 사용되는 중심부에 구멍이 있는 원형요철 형상의 흑회색 원형 단조물로서 성분은 철이 96% 이상이고 크로뮴 0.3% 이상이 함유되어 ‘기타 합금강’으로 분류된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트랙터의 부분품인 트랜스미션용 Shaft 또는 Gear 제조를 위한 기타 합금강의 단조물 반가공품(Blank)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40-000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관세청 심사정책과-1404, ‘09.04.23)한 바 있으며, WCO HS위원회(26차, ’00.10.10)는디젤엔진의 크랭크 Shaft 제조를 위한 합금강의단조물을 완성품인 전동축(크랭크 Shaft)의 ‘반가공품’(Blank)으로 보아 제8483호에 분류하였음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2류 류주 제1호 자목 및 총설에서 제7224호에 분류되는 ‘반제품’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과 일차 열간압연공정 또는 단조에 따른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을 하지 아니한 중공(中空)이 없는 기타 제품(형강의 소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다)이고, 주조·단조품 등의 한층 가공된 제품은 제73류에 분류되나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용 샤프트(Reduction Shaft) 또는 기어(Range Gear) 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는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한다)는 제8701호에,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8호에 분류하고 있고, 특히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동 해설(Ⅱ)에서는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쟁점물품은 길이 20㎝의 축방향으로 직경 약 11㎝, 7㎝, 5㎝의원판 3개가 있는 흑회색 단조물, 길이 22㎝의 축방향으로 직경이 다른 3개의 층상 형상의 흑회색 단조물과 중심부에 구멍이 있는 원형요철형상의 흑회색 원형 단조물로서 선삭 및 연마 과정 등을 거쳐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용 샤프트(Reduction Shaft) 또는 기어(Range Gear)제작에 사용되며, 오직 트랙터의 트랜스미션용 샤프트(Reduction Shaft)또는 기어(Range Gear)를 완성하기 위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동 해설(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가공품(Blank)’에 해당되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08.40-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결정(09-03-006, 007),‘09.04.2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17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최 대 욱
장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