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883 | 상증 | 1996-05-17
국심1995서3883 (1996.05.17)
증여
기각
쟁점금액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근거가 되는 자금대여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은 이를 밝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외 3필지 대지 1,547.4㎡에 92.8.7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일자 650,0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위 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쟁점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42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쟁점대여금은 아파트 양도대금, 신용금고에서 차입한 60,000,000원, OO주택채권 양도대금 432,165,000원, 나머지는 보유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3. 국세청장의견
①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기 조사되었고, 청구인의 재산현황 및 부동산매매현황 등으로는 쟁점대여금을 조달할 수 없는 사실 또한 확인되어 쟁점대여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② 반포 재산 46300-295(95.3.2)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독촉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청구인의 명의 정기부금해약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당초 예입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상황, 상속재산현황, 부동산매매현황 등으로는 동 금액을 예금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조사후 통보하면서 재차 쟁점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이 확인되고,
③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자금출처로 OOOOOO OOO OOOO OOOO를 90.1.21자 47,5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양도대금과 대여금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제시가 전무하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재산상황과 처분청의 조사서내용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650,0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이 증여세 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8.7에 6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에 대한 동 자금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강제집행 면탈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점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의 청구외 OOO의 소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49.4㎡, OOOOOO 대지 276.8㎡, OOOOOOO 대지 277.5㎡, OOOOOOO 대지 344.0㎡ 계 1,547.7㎡에 대하여 750,000,000원의 공동담보로 92.8.7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5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 대여하였음이 근저당권설정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사업종목을 주선업으로 하여 92.6.17부터 93.9.7까지의 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에따른 92년 및 93년 귀속의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14,080,000원과 16,439,000원이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자금출처로 아파트 판매대금 47,500,000원 신용금고차입금 60,000,000원, OO주택 채권판매대금 432,165,000원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아파트 판매대금 47,500,000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 OOOOOOO(건물지분 54.94㎡)를 90.1.21 처분하였다고 하나 동 아파트는 등기부상 93.5.18(원인일 93.4.19)로 되어 있어 쟁점대여금 발생시기와는 시간적으로 무관하여 위 아파트 양도대금이 쟁점대여금의 원천이 되었다 할 수 없으며 상호신용금고 차입자금 60,000,000원은 OO상호신용금고에서 50,000,000원을 93.6.30에 대출받았으며 10,000,000원은 93.11.13에 대출받아 시간적으로 쟁점대여금과 관련이 없어 입증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고, OO주택채권 432,165,000원은 92.8.6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나 동 채권에 대한 당초 취득경위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할 만한 사유 및 소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된 소득만으로서는 청구인이 위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당해채권을 매입하였다는 OOO의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 주민등록번호가 그 동사무소에 입력된 번호가 아니며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그외에 처분청에서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신용금고의 예입상황을 보아도 91.10.31~92.5.25까지 100,000,000원에서 500,000,000원까지 자금이 유입되다가 92.5.25 이후에는 예입자금이 전무한 바 92.8.7 이전에 650,000,000원을 자기자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할 때 650,000,000원 정도의 금액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 위 자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하였을 것이며,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근거가 되는 자금대여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구인은 이를 밝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