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086 | 기타 | 2013-03-11
[사건번호]조심2012서1086 (2013.03.11)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은 과다 교부분에 대한 과세근거나 추가 확인 없이 ‘과소 교부분이 있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타 거래처에 과다 교부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OOO세무서장이 2012.2.20. 청구법인에게 한 2012.2.22.자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국세청장은 2011.9.19.부터 2011.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주류 총판매금액 대비 위장거래금액 비율을 13.36%(OOO원)로 산정한 후, 이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써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으로 하여금 「주세법」제54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2조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2011.12.1. 처분청에 행정처분 지시(신고분석1과-7170)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행정처분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2012.2.13. 오후 2시 처분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청문실시) 당초 OOO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2012.2.22.자로 취소처분한다고 2012.2.20.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와이에 대한 소송관계 서류상의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의 공급금액 차이에 대해 아무런 법률적 근거의 제시나 추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무조건 동 차이 발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추정하였고, 또한 동 차이금액에 대해서도 자금의 대여로 인한 것인지, 재화의 공급거래로 인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대여금 채권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취급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후, 이렇게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과세결정시 사용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을 근거로 하여 주세법상의 면허취소 요건을 판단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소송관계 서류상 매출처별 원장을 확인한 결과, 소송관계 서류에 첨부된 거래처 와이의 채권원장상 매출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전산자료 및 신고내역을 대사한 결과 과다교부 및 과소교부를 합한 금액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주류판매금액의13.36% (OOO원)에 해당하므로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고, 동 취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2배수를 곱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고, 매출누락금액이 대여금채권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2.2.15.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통지공문(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주류 총판매금액 대비 위장거래금액 비율이 13.36%로, 이는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써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2012.2.22.자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처분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2012.2.13. 작성한 청문복명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확인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류 위장거래금액 비율 13.36%는 과다교부 및 과소교부 적출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고, 청문기록서 및 청문주재인 의견서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소송관계서류 등을 조사하여 공급가액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추정한 금액 및 교부의무 위반비율은 아래 <표>와 같은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 주류매출액 중 매출누락액 비율인 6.68%에 2를 곱하여 의무위반 추정금액의 과세표준 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 OO)
O OO OOO OOO,OOOOO O OOOO OOO O,OOOOO OOOO
(4) 청구법인의 쟁점별 주요 세부 주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채권관리 파일상의 공급금액간의 차이(6.68%)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근거의 제시나 추가적인 확인절차 없이, 무조건 2배한 금액(13.36%)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위반금액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함), 설령, 차이 발생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허위 세금계산서가 전액 당초 차이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바, 이런 단순한 추정에 근거하여 종합주류면허 취소 기준인 10% 초과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며, 이 건과 관련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이미 아무런 근거 없이 당초 차이 발생 금액의 2배를 세금계산서 발행 위반금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한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국세청 심사부가 2011-0212호 결정문 10쪽 및 11쪽, 2012.1.30).
(나)자금관리의 편의상 매출채권 보조장부에 포함하여 관리해 온 거래처 와이에 대한 시설자금대여에 따른 채권까지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위반금액에 포함하여 주류면허 취소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시설자금대여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한 각종 법률적 조치 및 그 과정에서 작성된 공정증서, 법원의 추심명령서 등에도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부인하는 것은 조사된 사실에 따라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차이금액이 모두 주류 공급금액의 신고누락분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거래처 와이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3개 룸(room) 전부를 매일 5.28회 회전시키는 영업을 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전혀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설령, 청구법인의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행위만으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비율이 6.68%로 「주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추가 증거도 없이 단순 추정에 의하여 2배에 해당하는 차이비율을 적용하였고, 청구법인은 1987.2.20.에 설립된 이래 25년간 오랫동안 아무런 위법행위 없이 주류유통 영업을 성실하게 해 왔으며, 면허가 취소되면 종업원들 모두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청구법인 또한 그동안 쌓아 놓은 거래처에 대한 영업력을 모두 상실할 운명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허취소 처분은 처분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불이익이 너무 심각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5) 청구법인은 OOO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내용대로 차이금액의 2배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재결서(심사부가 2011-0212호, 2012.1.30.)에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 차이금액에 2를 곱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교부하지 아니한 금액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거래처 와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매출채권 원장에 부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대여금 채권이 대여금관련 전산프로그램에 미수록된 점, 결산서상 대여금명세서와 수기장부에 미기록된 점, 인증서의 공증이 조사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배척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 및 고발당시 대표이사 남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OOO검찰청 정OOO검사는 청구법인의 소송관련 서류에 기재된 금액이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이 합해진 금액으로 외상매출금과 같은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변소사항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 벌금 OOO원의 가납명령청구를 한 것으로 공소장(약식명령청구) 및 불기소결정서(2012.8.30. 작성)에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대여금채권이 거래처 와이의 채권원장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이전에 작성된 서류로 2008.3.28. 와이의 운영자인 김OOO가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OOO원을 공증한 공정증서(법무법인 아주), 2011.2.26. 청구법인이 와이의 운영자 김OOO에게 채권회수를 독촉하는 최고서(OOO우체국 소인), 2011.3.2. 와이의 새로운 운영자 홍OOO가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OOO원을 공증한 공정증서(법무법인 아주), 2011.3.15. OOO법원의 결정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 채권자 청구법인, 채무자 와이의 운영자 홍OOO부, 청구금액 OOO의 진술서 및 2011.10.26. 와이의 운영자 김OOO의 진술서 공증본(OOO법률사무소)을 제시하고 있는바, OOO법원의 결정서에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에 있어 채권자 청구법인이 채무자 홍OOO에게 가지는 금 OOO원정의 공정증서의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항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로 산정한 13.36%는 주류 위장거래를 전제로 과소교부 적출금액에 과다교부를 감안한 2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거래처 와이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한 OOO원은 일자별 거래에 따른 입금내역이 명시된 구체적 금융증빙에 의해 산정되었다거나, 판매일보나 비장 등에 기록된 주류수량에 단위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등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계산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관련 채권인지 아니면 주류판매 관련 매출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소송관계 서류상 매출채권 원장에 부기된 금액과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의 차이를 단순히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한 것인바, 위 금액이 주류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처분청은 주류매입누락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 와이에 대한 매출누락분이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입증없이 타 거래처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 과다교부가 있었다고 추정하여 이 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