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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30 | 지방 | 2009-11-30

[사건번호]

조심2009지0930 (2009.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사유가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뇌병변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父) 김OO과 OOOOO OOOO OOOO 668-2 지층(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5.15.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로체, 배기량 1,998씨씨,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부(父) 김OO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에 의하여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1.18.청구인의 부(父) 김OO이 OOOOO OOOO OOOO 662-3(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 한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자동차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규정 및「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4,240원(가산세 포함)을 2009.4.10.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6.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8.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3급 뇌병변 장애인인 부(父) 김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어머니 명의로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부(父) 김OO이 과거 부산소재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기록 때문에 대출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류상으로만 부득이 청구인의 아버지 주소를 인근으로 이전하게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의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르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이므로,

⑵ 청구인의 경우 2008.5.15. 제1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父)김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2008.11.18. 김OO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잠시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에서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뇌병변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취득세를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된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월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한 기준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다.

⑶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⑷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김OO이OOOOO OOOO OOOO 668-2 지층을 주민등록상주소지로 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2008.5.15.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1.18.청구인의 부(父) 김OO이 OOOOO OOOO OOOO 662-3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父) 김OO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비록 청구인이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잠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