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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558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대학교 총장 D가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D와 학사지원팀장 E에게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해 질의하며 학생회와 함께 단체 행동에 나설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학교로부터 고액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피고인의 묵시적 협박으로 말미암아 외포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의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내용과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총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교내 비판여론을 무마시키려는 학교 측의 이해관계와 해외연수를 관철하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피고인에게 해외연수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단체행동을 할 것 같은 언사를 취함으로써 D와 E을 협박하였다거나, D와 E이 그에 외포된 상태에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