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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6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 및 과일수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31.부터 2018. 2. 9.까지 영어통역 및 번역사로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18. 2. 10. D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31.부터 2018. 2. 9.까지 영어통역 및 번역사로 근무한 D의 2018. 2월분 임금 642,857원과 2017년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64,880원 등 합계 707,7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