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075 | 양도 | 2016-05-26
[청구번호]조심 2016서0075 (2016. 5. 26.)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출자지분이 양도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고 이를 위해 계약서의 첨부 없이 출자금액으로 신고(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사실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소득세법 제98조
OOO세무서장이 2015.5.14. 청구인 홍OOO 및 서OOO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 및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홍OOO은 OOO 합자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총 출자금액 : OOO원) 중 1986.3.13. 40%(출자금액 : OOO원), 1995.5.13. 30%(출자금액 : OOO원) 총 70%(출자금액 : OOO원)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서OOO(홍OOO의 배우자)은 1995.5.13. OOO의 출자지분 30%(출자금액 : OOO원)를 취득한 후 홍OOO과 서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4.21. 김OOO 및 하OOO와 청구인들 보유의 출자지분(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6.17. 청구인들의 양도가액 합계 OOO원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았다.
나. OOO는 법인등기부에 청구인들이 2004.6.17. 쟁점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가 2004.8.30. 재취득한 후, 서OOO은 2004.12.30., 홍OOO은 2005년에 재양도한 것으로 등기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4.6.17.를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시기로 하고, 출자금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5.5.3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출자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출자금액)으로 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5.12. 홍OOO 및 서OOO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과정에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감액경정).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청구인들과 매수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출자금액 및 대표사원 변경 등을 등기한 후 관할관청에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04.8.30. 면허변경이 승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들과 매수자는 기존계약을 해제하고 면허변경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OOO는 그 후속조치로 2004.8.31. 변경사항을 환원하는 등기를 하였다. 그 후 서OOO은 2004.12.30. 출자지분을 먼저 양도하였고, 홍OOO은 2005년 8월에 면허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조건성취로 매매를 확정하였으며, 해당사항을 등기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동일하게 신고하였다. OOO 출자지분의 소유권 변경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법인등기부 및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쟁점출자지분이 양도되었다가 계약해제로 환원되었고, 홍OOO은 2004년말 당시 매매거래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출자지분율 7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세무대리인이 매매거래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서 첨부 없이 공부상 출자금액으로 신고했을 뿐 조세포탈의 의도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이 쟁점출자지분을 2004.6.17. 출자금액에 양도하였고, 매수자 김OOO 및 하OOO가 2004.8.30. 출자금액에 재양도(반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어 세무대리인이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홍OOO의 실제 매매는 면허변경이 승인된 2005년에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출자지분을 <표2>와 같이 취득하였고, OOO의 택시노동조합과 소송 후 노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여 출자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이OOO와 안OO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출자지분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재조사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자지분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자산임에도 청구인들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지한 상태에서 양도가액을 출자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를 통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하게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일 당시에도 수차례에 걸쳐 유선연락 및 주소지 방문을 취하였으나 통화회피 및 주소지 미상주 등으로 조사를 회피하여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2004년에 쟁점출자지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홍OOO이 2004.4.21. 김OOO에게 OOO 출자지분을 OOO원에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6.17.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으며, 2005.5.31. 쟁점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해지계약서 및 양도대금을 반환한 금융증빙자료 등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쟁점출자지분 거래는 2004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에 불구하고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잔금을 청산한 2004.6.17.이양도시기이다.
(3) 청구인들은 쟁점출자지분의 전소유자인 이OOO의 사실확인서 및 택시회사 운영자가 작성한 택시 영업권가액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대금지급 증빙자료, 양수도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③ 청구인들 주장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나) 홍OOO과 김OOO가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홍OOO과 김OOO가 합의한 정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조사청이 김OOO에 대한 세무조사 중 2015.3.19. 홍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OOO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대장(OOO도청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바) OOO시장이 2005.8.2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에 통보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 계획변경 인가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출자지분이 환원된 후 재양도되었다는 증빙으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아)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6>과 같다.
(자) 청구인들은 쟁점출자지분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과 관련한 입증자료로 이OOO(1986∼1995년 OOO의 유한책임사원) 및 택시회사 대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출자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세무조사를 회피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같은 뜻임), 쟁점출자지분이 양도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나고 이를 위해 계약서의 첨부 없이 출자금액으로 신고(등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사실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