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8. 23: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3.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20. 1. 29.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단속 당시 담당 경찰공무원이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고지한 관계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단속 경찰공무원의 잘못된 고지로 인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재측정 기회가 박탈되었고, 단속 당시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단속일로부터 4개월 전에 교정 받은 것으로 신뢰할 수도 없으므로, 위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원고의 음주운전 사실 및 주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에 불과하였고 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0.03%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북 전체와 울산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