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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056 | 소득 | 2017-09-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056 (2017. 9.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수인들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3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은 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이 OOO 임야 43,5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대지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대가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6.12.8. 청구인에게 2012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7.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쟁점금액은 건축허가권 및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이용권 등의 권리( 「소득세법」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영업권)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하고, 기타소득금액 OOO원의 80%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공동사업투자로 투하된 투자원금의 반환으로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쟁점사업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전념하는 도중에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2007.7.12.)하였고, 청구인은 갑작스런 OOO의 사망으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려 투자원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양수인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양수인들은 쟁점공사의 준공까지 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2008.2.28. 준공일 기준으로 공동사업 해지 대가로 OOO원을 반환받는 조건의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 당시 동업자인 양수인들과 보상문제 과정에서 실제 투자금액과 향후 추가공사비 등 약 OOO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약 OOO원은 사망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투자원금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사망에 따른 위자료도 「소득세법 기본통칙」(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에 따라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에게 과세소득이 전무하다.

(2) 건축허가권 등의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투자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OOO원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시달리고 5년 동안 장기공사로 궁핍한 상황과 남편까지 교통사고로 잃은 마당에 청구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 추가공사를 하였던바, 이는 계속적이고 독립적인 사업형태는 아닌 잔금을 받기 위한 지분거래이며, 청구인은 선금으로 받은 OOO원도 투자자금으로 차입한 채권자들에게 상환하였고, 준공일까지 추가공사비에 충당하여 수중에 처분가능한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7년 이상 장기공사로 정신적·신체적 노동은 제쳐두더라도 그 동안 모은 돈 전부OOO도 모두 날아갔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으로 남편을 잃고 그나마 남은 재산도 잃어 모두 빼앗긴 상태에서 세금까지 부과받았으니, 부디 이 억울한 처지를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개발 경위 및 자금 투자에 대한 사항, 투자이익금의 배분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양수인들이 건축허가권 등을 쟁점금액에 양수한다는 내용으로서 쟁점약정서에서도 동업계약,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투입한 금액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 보충약정서에는 동업계약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으나, 보충약정서(2011.6.4.)는 당초 처분청의 고지(2011.2.11.) 이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쟁점공사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투자된 자본금의 회수 및 사망보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 등이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대상 확인서에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쟁점공사의 미완성 부분을 공사하게 되었으나, 장부 및 OOO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이 투입한 공사비용 중 세금과 공과금, 이자 등을 제외한 실제 공사비용은 약 OOO원으로 쟁점공사 전체 대비 그 규모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쟁점공사 용역이 아니라 재화에 해당하는 건축허가권 등의 권리인 점, 청구인이 빚 독촉에 시달려 동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대지 조성공사까지는 준공하는 조건으로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OOO가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은 건축허가권 및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이용권 등의 권리의 양도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 권리의 양도대가(기타소득)로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양수인들이 2004.9.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업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17.3.30.자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결정서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05.5.21. 건축허가를 득하였고(건축주 OOO), 쟁점공사 진행 중 2007.7.12.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2008.2.28.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약정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승계하여 진행하였다.

(나) 양수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하면서 OOO이 작성한 과세기준자문신청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건축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이 2011.2.8. 쟁점금액을 건축허가권 등의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당초 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건축허가 신청시 OOO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대상(공급외목적)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는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 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 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당초 고지에 대해서 우리 원은 2012.1.31. 과세기간 미도래 등을 이유로 처분취소 결정OOO을 하였다.

(마) 2012.5.30. 쟁점공사 완료 후 양수인들이 ㈜OOO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후 ㈜OOO는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심리일 현재 전기회로 개폐장치 등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3) 청구인(“을”)과 양수인들(“갑”) 간에 2008.2.28. 체결된 쟁점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약정서의 애매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충약정을 체결하였다면서 쟁점약정서 체결(2008.2.28.) 이후인 2011.6.4. 양수인들(“갑”)과 체결한 ‘약정서에 대한 보충내용 약정’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투입한 자금의 조달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OOO은 2002.10.24. 및 2004.11.10. 소유하고 있던 OOO 임야 24,971㎡를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OOO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였다.

(나) 이외 부족한 자금은 OOO이 지인들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투입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비용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사망 전 지출한 금액 OOO원과 청구인이 OOO 사망 후 지출한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OOO를 제출하였다.

(가) OOO이 2004.9.17.~2007.3.31. 기간 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의 집계 부분을 보면, 계약초기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기 계약 OOO원과 관련하여 OOO의 확인서 외 지급내역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2007.6.13.~2011.6.24. 기간 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장부의 집계 부분을 보면, 잔여 공사비와 이자 등으로 총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체납 및 이자 대납액, 세금 및 공과금 등이 약 OOO원 포함되어 있다.

(다) OOO가 2011.5.6.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건설업·부동산업과 관련된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자료는 없으며, OOO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부동산을 8회 취득, 7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년 이전 부동산 양도내역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공동사업투자로 투하된 투자원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이 양수인들과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동업계약서 및 손익분배비율 약정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약정서에서도 동업계약 및 OOO이 투입한 금액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보충약정서에는 동업계약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으나, 처분청의 당초 고지 이후에 작성되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양수인들에게 관련 시설, 건축물 및 건축허가권 일체를 쟁점금액에 양도할 것을 약정하는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금액에 이를 양도한 점, 양수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양수인들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양수인들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에서 투자원금을 제외할 수 없는 점, 쟁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쟁점공사 용역이 아니라 재화에 해당하는 건축허가권 등의 권리인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권리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