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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 거래가액(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2027 | 지방 | 2019-02-12

[청구번호]

조심 2018지2027 (2019.02.12)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1. 연구개발사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9.5.7.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법인으로,

2012.4.16. 및 2013.5.15. OOO으로부터 OOO 토지 28,722.4㎡(이하 “OOO”라 한다), 같은 동 OOO 토지 18,604.5㎡(이하 “OOO”라 한다), 같은 동 OOO 토지 37,052.9㎡(이하 “OOO”라 하고, OOO 토지 및 OOO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 <표1>과 같이 취득(매매)하여 보유하다가 2014.4.8. OOO 토지를, 2015.11.17. OOO 및 OOO 토지를 각 OOO에게 환매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1) 청구법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외국인 투자비율(4.68%)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2) 청구법인이 2014년 및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OOO 토지 및 OOO 토지 중 외국인 투자비율(4.68%)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OOO 토지의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OOO 토지의 경우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OOO에게 환매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OOO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산출한 2013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9.4.1. OOO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OOO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O으로부터 OOO에 사업부지 205,793㎡(이 건 토지 포함)를 공급받아 2009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기불황, 길재단의 투자지연, OOO의 출자지분에 대한 매수요청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의 개발조건인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및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는 조건의 충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이에 OOO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각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건 토지를 환수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전액 감면받았으나,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건설 중이거나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하여 외국인투자비율(4.689%) 만큼만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고, OOO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2014.5.21.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아 2014년도 및 2015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다.

(2) 처분청은 OOO 토지에 대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5.21. OOO 토지에 착공신고 후 2014.5.30. 규준틀 설치, 2014.6.16. 터파기 공사 시작, 2014.6.18. 터파기 공사 완료, 2014.11.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중지, 2015.5.12. 터파기 착공, 2015.5.29. 터파기 완료, 2015.6.12. OOO 차수공사를 완료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12.5. OOO원, 2015.6.8. OOO원, 2015.8.31. OOO원, 2015.11.20. OOO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환매통보로 인하여 2015.10.25. 공사가 중지되기까지 OOO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감면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처분청이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법인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로서, 청구법인은 기획재정부에 신고한 “Bio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개발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4.68%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급조건(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 및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을 미이행함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외국인투자사업으로 신고한 감면대상 사업용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상태에서 이를 OOO에게 매각(환매)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 토지에 건축공사를 계속하였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5.6.4. 작성한 “OOO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부지환매 및 공동협의체 구성 추진방안”과 2015.8.27. “OOO 부지 토지 환매 추진 계획”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계약/협약사항 미이행과 사업계획 미이행으로 환매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면 검토일인 2015.6.4. 현재 청구법인은 OOO 토지에 2014년 5월 착공 후 공사보류, OOO 토지는 미착공 상태로 계약서 상의 1년 이내 착공 및 착공 2년 이내 준공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OOO은 계약해제 사유 발생을 통보하여 2015.8.27. 환매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의지·자금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점, OOO은 2016.5.24. 청구법인에게 “OOO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14.5.21.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문 당일(2016.5.1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참하였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건축허가 취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14.5.30. 규준틀 설치, 2014.6.18. 터파기 공사 완료, 설계변경을 위해 2014.11.10.부터 2015.5.11.까지 6개월간 공사중단, 2015.5.12. 터파기 공사를 재개하여 2015.5.29. 완료 후 2015.6.12.에야 OOO 공법의 흙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더 이상의 공사진행 사항이 없으므로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일련의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 토지에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후 신고한 사업으로서 ‘고도기술 수반산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상태에서 OOO에 이 건 토지를 환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한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초부터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O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환매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4.1. 연구개발사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내 의료산업의 연구, 임상, 사업화의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단지를 조성하여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OOO를 구축하고자 의료법인 OOO 및 OOO 도시개발공사가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9.5.7. OOO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등록번호 제30027호)하면서 외국투자가를 싱가포르 국적의 “OOO”로 하고 신고(허가)된 사업을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KSIC 70113) 등”으로 하고 외국인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을 “OOO원(OOO 상당, 4.68%)”으로 등록하였고(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등록번호 제30027호, 2009.5.7.),

조세감면결정통보(대외경제총괄과-3299, 2009.12.21.)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2009.12.21. 청구법인에게 외국인투자신고내용을 외국투자가인 OOO(싱가포르)가 “Bio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현금 OOO원(OOO 상당, 4.68%)를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조세감면 대상 사업·기술을 “고도기술 수반산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세감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과 청구법인이 2009년 11월에 체결한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 기본협약서 등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OOO내 의료산업의 연구, 임상, 사업화의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OOO 토지 205,793.3㎡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OOO의 정책에 부합되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바이오연구단지를 조성하며, 2010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0.7.6. 및 2011.5.15.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내에 이 건 토지를 본 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고 이 건 토지를 명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등을 착공하여 동 시설물 착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기로 하고, 본 건축시설의 건축일정에 따라 건축물 등이 착공 및 준공되지 아니하는 등(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준공 시기의 연장은 가능)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원인을 “환매특약부 매매”로 하여 환매특약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2.4.16. 및 2013.5.15.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다음 <표3>과 같이 취득(매매)하였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받았다.

OOO

(바)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등 일원 205,793㎡에 2009년부터 2020년까지(1단계 : 2009∼2013) 의료바이오 연구·창업단지(Bio Research Complex)를 조성하고 있다.

2) OOO 토지의 경우, 2014.3.26. 건축허가를 받아 2014.5.20. 착공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성금 청구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5.26.부터 2014.5.30.까지 규준틀을 설치하고 2014.6.16.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4.11.10.부터 2015.5.6.까지 설계변경 등을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였고, 2015.5.12. 터파기 공사를 재개하고 2015.5.19.부터 2015.6.12.까지 OOO 흙막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항공사진 등에는 2013년 나대지 상태인 OOO 토지에 2014년 및 2015년에 일부 공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바닥공사 또는 골조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6년 현재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토지 및 OOO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 후 착공신고 등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이 OOO에게 환매하였다.

4) 기성금 청구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로 OOO원, 감리용역비로 OOO원, 도급공사비로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9.1.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공사비로 책정한 OOO원 중 OOO원(10.65%)이 실제 투자되었고, 이 중 설계비·감리비를 제외한 OOO원의 공사비(6.07%)가 OOO 토지의 OOO 차수공사 및 터파기 공사에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내지 1년 11개월이 경과한 2014.4.8. 및 2015.11.17. 다음 <표4>와 같이 이 건 토지를 OOO에게 환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아)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다음 <표5>와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감면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다가 OOO에 매각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2.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을 배제하여 2013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 토지에 2014.5.20. 착공신고 후 2014.5.30. 규준틀을 설치하고 2014.6.16.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OOO 토지가 2014년 및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등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지하 공사 또는 골조공사 등을 전혀 진행함이 없이 흙막이공사 및 일부 터파기 공사 만을 진행한 후 나대지 상태로 위 토지를 OOO에게 환매하였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후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한 데 그친 경우까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것은 감면의 사후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채 이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경우까지 신고한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 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 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2.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해당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도입계약상 해당 기술의 소유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⑤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5)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2013.7.29. 인천광역시조례 제526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