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14:30경 대구 중구 태평로 45 중구노인복지관 내 5층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7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머리를 운동기구를 향해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 좌측 흉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 12.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장애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