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647 | 소득 | 2014-12-02
[사건번호]조심2014서1647 (2014.12.0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의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금융증빙,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이 2011년 8월 중 사실상 폐업하였고, 쟁점서적은 ****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판매서적 현황, 주문서, 쟁점서적의 출판사 리스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수입금액 누락액이 발생한 기간 중에 쟁점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적의 매입가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OOO세무서장이 2013.8.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적매입비용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학생용 수험서적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2011년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세무사 사무실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잘못 통보하여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4.29.~2013.5.28.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5.9.과 2013.5.27. 청구인에게 동 수입금액 누락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이 운영한 OOO(1**-0*-7****)을 폐업하면서 2011년 8월경 OOO원 상당의 재고서적(이하 “쟁점서적”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서적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6.24. 이메일로 재고명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3.8.14.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한 OOO은 영업부진으로 2011.8.15.까지의 사업장 임차료를 2011.8.16. 지급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사업장도 없는 폐업상태였으나, 폐업신고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재고인 쟁점서적을 청구인이 양수하여 판매하였는바, 쟁점서적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카드매출 누락분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매입분이 과대한 것으로 나타나 결손일 경우 금융기관과의 자금거래가 불가능할 것을 염려하여 쟁점서적 매입액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며, 온라인 서점의 업종특성상 서적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서적을 구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처분청이 서적의 신용카드 매출이 누락되었다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서적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서적의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매출에 대응되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매입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경정 후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경정 후 소득률은 24.5%인바, 국세청에서 고시한 인터넷서점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이 7.2%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출누락액 OOO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의 재무제표상 2011.12.31. 재고자산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2011년 8월경 민OOO의 쟁점서적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1년 8월 이후 쟁점서적의 매입대금 지급증빙, 인수증 및 매매계약서 등 실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OOO 대금지급명세서는 2013년 중에 송금한 내용으로서 이를 쟁점서적의 매입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당초 신고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대로 둔 채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소득률 7.2%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출누락분에 대한 일부 추계결정은 사업소득 추계결정의 사유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적정한 방법으로 설령, 인터넷서적판매업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7.2%로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실지조사 경정에 의한 소득률 24.5%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서적가액을 매출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매출누락분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7.2%)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 및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회(1차 2012.5.31, 2차 2012.8.24.)에 걸쳐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2.5.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차분을 반영하여 총 수입금액 OOO원(B)으로 신고하였으나, 2차분 OOO원(A)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은 총 OOO원(A-B)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입금액 누락 현황>
(단위 :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3.4.29.~2013.5.28. 기간 동안 2010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연도인 2010년에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조사과정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2012.8.24.) 매출증가분 OOO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이 운영한 OOO으로부터 쟁점서적을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재무제표상 2011.12.31. 현재 재고자산이 OOO원으로 나타나 2011년 8월 재고도서가 매매되었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매매계약서, 인수증, 대금지급증빙 등 실거래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서적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이 운영한 OOO으로부터 인수한 재고인 쟁점서적명세를 제출하였는바, 품목은 각종 고시수험서적으로 총수량 20,163권에 매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아버지의 재고서적을 헐값에 반품하는 것보다 인터넷서점을 운영하는 자신이 인수하여 판매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매입대금은 1년에 약 OOO원씩 4년에 걸쳐 지급하기로구두약속을 하고 쟁점서적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지급 증빙으로 2011.9.14.~2014.2.20. 기간 동안 총 145회에 걸쳐 OOO원을 민OOO에게 이체한 통장사본 및 대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 등에서 청구인과 민OOO의 사업장 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민OOO이 2011년 8월경 폐업하게 되자 인근 자신의 쟁점사업장으로 쟁점서적을 옮겨 이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민OOO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및 2011.8.16. 임대보증금(OOO원) 및 권리금(OOO원) 반환 통장사본, 쟁점사업장 내부공사비(OOO원) 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민OOO의 사업장 현황>
(5) 청구인의 2011년 7월~12월 매출 및 매입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는바, 동 기간에 매입이 과소한 이유는 OOO에서 계산서 없이 매입한 쟁점서적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현황>
또한, 쟁점서적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분이라고 주장하며2011.8.15.~2011.12.31. 기간 중 판매서적 현황(쟁점서적 매입분 표기), 주문서(배송지시서), 청구인이 온라인 판매시 거래하지 않는 쟁점서적의 출판사 리스트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OOO)의 5년간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율과 소득률>
(단위: 천원, %)
* 인터넷 서점의 국세청 고시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은 7.2%임
OOO
(7)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은 2014.2.24. OOO의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서적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3.4. 매출누락액 OOO원 및 매입누락액 OOO원을 계상하여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의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8)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경정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경정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부분 추계경정시 소득금액 비교>
(단위 : 천원)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임차보증금 반환 입금증빙,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OOO이 2011년 8월 중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고, 쟁점서적은 OOO의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판매서적 현황, 주문서, 쟁점서적의 출판사 리스트 등에 의해 청구인이 매출누락 발생기간에 쟁점서적을 매입,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자간 쟁점서적을 거래하여 매매계약서, 인수증 등은 없으나 청구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서적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일 현재 미입금액은 미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인터넷 서점의 업종특성과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할 때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입분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이기는 하나 청구인과 민OOO이 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서적가액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분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