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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52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4. 2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상환기일 대출금액 적용 금리 비고 1 종합통장대출 2009. 3. 26. 2011. 3. 26. 5,000,000,000원 10% 기간연장함 2 일반자금대출 2010. 5. 3. 2015. 5. 3. 4,000,000,000원 10% 3 일반자금대출 2010. 5. 10. 2015. 5. 10. 6,000,000,000원 10% 합 계 15,000,000,000원

다. C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여신시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에는 그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제2조 제2항),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제2조 제4항), 이 사건 추가약정에서 이자율변동과 관련하여(제1조 내지 제3조) 부산저축은행이 매월 제시하는 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동의하였다. 라.

C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해 2010. 11.경까지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고, 위 순번 1번 대출금에 대하여 2011. 3. 26.자로 상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C에 대해 2012. 2. 24.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