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 1999-02-10
유부녀와 불륜 등(98-1036 해임→기각)
사 건 : 98-103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83.8.2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8.9.30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인 97.2.22.03:00-06:00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 ○○동 397-5번지 소재 합정장 여관의 호실 미상에서, 알고 지내던 김○○(50세, 가정주부)와 불륜관계를 맺은 후, 그 해 11월까지 위 합정장 여관, 경기도 ○○시 관산동 소재 ‘하얀풍차’ 여관 등지에서 약 8회에 걸쳐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김○○의 소유 현금 4,950,000원을 ○○은행 홍제동 지점 발행 소청인 명의의 자유저축예금 통장에 입금 보관.관리하여 오던 중, ‘97.8월 일자 미상경 컴퓨터 장착용 TV수신카드 구입비로 10만원을 인출 사용하고 ‘97.9.4 여권 및 미국비자 발급 신청시 수수료 100,600원을 ○○○관광 여행사의 대표 이○○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김○○ 사이에 아무런 불륜관계도 없었고 소청인이 진정인의 돈을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는데, 진정인 김○○(50세, 여)가 의도적으로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정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해임처분한 것인 점 등 정상을 참작 해임 취소 요구
3. 판 단
진정인 김○○ 메모(97.2.22-4.4)에 의하면, 97.2.22.03:00-06:00 ○○동 여관, 위험한 시간들, 정월 보름날 나는 그대를 알고 맞이하였다오, 인생의 참 의미를 느꼈다오 그러나 허물어지는 소리에 나의 의미도 잃어버렸다오....발라드의 음악 위에 춤추는 인형인양, 2/23 근무일 휴게시간 밤11-12:45, 일식집, 은성노래방, 12시 45분에 바이바이, 2/24 하루종일 같이 있었다, 2/25 10:30 일영 돌고래 요리 40,000원, 행주대교 불기둥 때문에 매력을 느낌, 2/26 벽제 통일묘소 하얀풍차 낮 오후 3시경, 2/28 통일로 가야집 임꺽정 촬영장 드라이브, 3/15 장흥 기산파크 낮 오후에 들어갔다가 밤에 귀가, 3/21 합정동 합정장 여관, 3/25 벽제 하얀풍차 옆 르네쌍스 여관, 3/29 합정동 합정장 여관, 3/31 합정동 이라고 구체적으로 수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점, 소청인의 ○○은행 홍제동 지점 자유저축통장(97.7.16) 및 ○○○ 항공 여행사의 대표 이○○의 청문조서(98.10.31)에 의하면, 소청인 명의의 위 자유저축 통장에서 소청인의 여권과 미국비자 발급 수수료 100,6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진정인 김○○의 제3회 감찰진술조서(98.10.30)에 의하면, 이○○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장 통장에 있던 돈 495만원중 380만원 가량은 제가 가져오라 해서 돈을 돌려 받았으며, 97.8월경 홍제동 ○○병원 301호 병실에서 제가 ○○○관광사 이○○ 차장을 통하여 여권을 연기신청할 때 그 때 이○○가 그 옆에 있다가는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여권과 비자를 신청한다며 그 비용 10여만원을 이○○ 차장 계좌로 자동 이체한 것으로 기억하고, 또 자기집에 있는 컴퓨터에 TV 방송을 볼 수 있게 장치를 한다고 100,000원을 써야겠다고 하여 그 돈을 쓰면 나중에 갚으라고 한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제1회 감찰진술조서(98.10.16)에 의하면, 소청인이 진정인과는 위 통일로에 있는 ‘하얀풍차’ 여관을 간 일도 그런 여관 상호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의 제2회 진술조서(98.10.28)에 의하면, 진정인과 소청인간에 대질 신문시, 진정인이 97.11.7.21:30경 은평구청 앞에서 만나 목발을 짚고 소청인과 다투다 날씨가 추워져 벽제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밤이 늦어 하얀풍차에 들어갔는데 여관 아주머니가 자기도 다리에 기브스를 해 보아 불편함을 알겠다며 다리를 높이 올려 놓을 수 있는 의자를 건네준 일이 있고 방도 목욕탕 욕조가 큰 방으로 안내하여 특히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하얀풍차’ 여관업주의 자 김○○(32세)의 감찰진술조서(98.10.29)에 의하면, 위 여관에서 합동 확인시 일자불상일 점심때 쯤 와서 진정인 김○○가 기브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소청인의 흰색 소나타 투 승용차를 타고 여관앞에서 내려 소청인이 김○○를 등에 업고 와 쉬었다 간적이 있는데, 김○○가 다른 남자와 같이 온 적이 없었고, 소청인이 진정인 외 다른 여자와 같이 온 적이 없었으며, 97년 가을경부터 98년도 봄까지 대략 1달에 1회 정도 위 흰색승용차를 타고 왔었다고 진술한 점, 하얀풍차 여관 여주인의 감찰전화 청문조서(98.10.29)에 의하면, 진정인이 일자 불상일 기브스를 하고 낮에 한 번 왔었고, 그 뒤에도 다시 왔었는데 몇 번이나 왔는지는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나 위 여주인이 기브스를 해 본 경험이 있어 그 사정을 알고 프라스틱 의자를 그 방에 넣어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이유로 제기한 소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소청인이 진정인 김○○와 수회에 걸쳐 불륜관계를 맺은 비위 사실 및 김○○의 금원 200,600원을 사용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바, 징계양정에 대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5년 3월간 근무하여 오면서 서울시장표창을 1회, 내무부장관표창을 1회, 지방경찰청장표창을 2회, 경찰서장표창을 12회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가정주부와 장기간에 걸쳐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진정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를 한 행위에 비추어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