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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113 | 양도 | 2010-11-15

[사건번호]

조심2010부1113 (2010.11.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1.29. 취득한 OOOO OOO OOO OOO O OOO 답 2,4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2.21.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601,16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412,299,36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12.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0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 노OOO OO OOO(OOO OOOO OOOOOOOO, OOOOO OO O,OOOOO OOOO OO)O OOOOO, OO O,OOOOOO OOOOOO, OOO 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 O, OO(OOOO, OOOOO)의 전세보증금(인테리어 포함) 3억원을 대물 교환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6억 2,000만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 소유자 노OOO OOOOO OOOO OOO 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 OO OOO이 관련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를 인수·변제·지급한 증빙이 없어 채무인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현금 2,000만원의 지급 증빙도 없고, OOOOO OOOO OOO OOOOOO OOOO O, OO의 전세물건 대물교환과 관련하여 거액의 물건을 매매하였음에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이 없고, 부동산등기부에도 청구인의 전세권 및 노OOO OOO OO OO OO OOOO OOOO, OO OOOO OOOO O, OO을 전세보증금 2억원의 전세로 임차하고 시설비 1억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재지에 청구인 및 노OO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6억 2,000만원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29. 취득한 OOOO OOO OOO OOO 답 1,658㎡ 및 같은 동 183 답 807㎡를 2007.2.21. 경락가액 601,160,000원에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환산가액(412,299,363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2,00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전 소유자 노OOO OO OOOO OOOO, OOOOO OO 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의 전세보증금(인테리어 포함) 3억원을 대물교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억 2,000만원이라는 주장이다.

㈏ 쟁점부동산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2.15. 노OOO OO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 OO OOOOOO OOOO OOOOOOOO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3억 9,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6.11.29. 청구인이 취득한 후 1997.9.13.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던바, 채무자인 OOOOOOOOO OOO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노OOO OOO OOOOOO OO, OOOOOO OOO OOOO O O 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변제 내역이 유실되어 남아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로 노OOOO OO O,OOOOOO 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 OO OO) 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 O, OOOO OOOOO OOOO OOOO OO OOOO OO OOOO O OOOOO OOOOOO OOOOO, OOOO O, OO OOOOO(OOOO 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OO O OOOOOOOO OOO, OOOO OO 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6억 2,000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6억 2,000만원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