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774,0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2020. 11. 30.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