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2:0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 대동 배리에 있는 대동배 항 앞 길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로 1847 앞 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0. 22:57 경부터 23:25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에 홍조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충분히 숨을 내쉬지 않거나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동 종 전력의 경우 전부 벌금형인 점, 소유 차량 등을 매도하였고, 앞으로는 음주 운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