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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00:35경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주식회사 소유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시장 앞길에 이르러, 하차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십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빨로 위 피해자의 팔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위 택시의 후사경과 문을 발로 차고 와이퍼를 잡아 당겨 위 차량을 수리비 257,0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0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이용하여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5세)에게 "내가 칼이 있으면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코와 인중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1. 각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