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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0864 | 상증 | 2000-12-21

[사건번호]

국심2000구0864 (2000.12.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재조사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에 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참조결정]

국심2000구0053 / 국심1993중0685 /

[주 문]

동OO OOO 대지 382㎡, 같은 곳 OOOOO 대지 400.6㎡, 같은 곳 OOOOO 대지 395.9㎡, 같은 곳 OOOOO 대지 214.9㎡ 합계 1,393.4㎡의 양도가액 870,000,000원에 대하여 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재조사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금액만을 상속세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7.9.13 OOO(OOO의 남편, 나머지 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3.12 상속세과세가액을 2,617,434,79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처분한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 OOOOO 대지 382㎡, 같은 곳 OOOOOOO 대지 400.6㎡, 같은 곳 OOOOOOO 대지 395.9㎡, 같은 곳 OOOOOOO 대지 214.9㎡, 합계 1,3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870,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용도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 177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3,923,934,297원으로 하여 1999.8.5 청구인들에게 1997.9.13 상속분 상속세 1,227,85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4 이의신청과 1999.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1996.4.23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에 증여한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OO에 증여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는 1996.4.23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7.1.20 주식회사 OO주택 등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구외 OOO과 최종 등기명의자가 상이함에 따른 미등기전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은『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OO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2항은『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가 아닌 증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1972.10.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4.23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계약금 50,000,000원, 1996.5.25 1차중도금 550,000,000원, 1996.7.15 2차중도금 70,000,000원, 1997.1.10 잔금 200,000,000원)을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쟁점토지 중 OOOOO 대지 382㎡ 및 OOOOOOO 대지 400.6㎡를 1997.1.20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건설에게, OOOOOOO 대지 395.9㎡를 1997.2.11 청구외 OOO에게, OOOOOOO대지 214.9㎡를 1997.2.18 청구외 OOO에게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7.9.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최종 등기명의자가 상이함에 따른 미등기전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9.1.7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1999.8.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6.4.23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에 증여하였다고 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국심2000구53, 2000.4.27 기각)하고 상속세를 과세(본 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증여와 관련된 계약서 및 증빙의 제시는 없으며, 쟁점토지가 양도가 아닌 증여라는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사실확인조사 결과에도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장부에 쟁점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한 기장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수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증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장부에 쟁점토지가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쟁점토지를 수증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에게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건설 및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최종 등기명의자가 상이함에 따른 미등기전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가 아닌 증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87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최종 등기명의자가 상이함에 따른 미등기전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양도된 것으로 본 “부동산 매매계약서(1996.4.23)”를 보면, 매도인을 부 OOO와 자 OOO으로 매수인을 OOO(OOOOOOOOOOOOOO,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면 OO리 OOOOO)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870,000,000원으로, 계약조건에 있어 1996.4.23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50,000,000원, 1996.5.25 1차중도금 550,000,000원, 1996.7.15 2차중도금 70,000,000원, 1997.1.10 잔금 20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명도는 1996.5.30 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중도금 지불후 매도인은 건축착공에 승낙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1996.4.23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주택건설, OOO, OOO 등에게 1997.1.20~1997.2.18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과 최종 등기명의자가 상이하나 매매원인일이 1996.4.23로 동일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일(1997.1.20~1997.2.18)도 OOO과의 잔금지급약정일(1997.1.10)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당초 피상속인이 OOO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자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OOO 등에게 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OOO과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1996.4.23 50,000,000원), 중도금(1996.5.25 550,000,000원, 1996.7.15 70,000,000원) 및 잔금(1997.1.10 200,000,000원)이 실제로 계약서상의 일자에 수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다) 한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영수일기준 또는 처분일(계약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매매대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대금의 영수시점으로 제한하지 않고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장기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계약으로서 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 입증범위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영수한 대금의 용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국심 93중685, 1993.9.10 합동회의, 같은 뜻임)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최종 등기명의자가 상이함에 따른 미등기전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OOO의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87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서도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전에 수령하기로 되어있는 계약금 및 중도금 670,000,000원을 매매계약서상의 일자대로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870,000,000원에 대하여 그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재조사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에 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OOOOO OOOOOOOOO

OOO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동 OOOOO OOOOOOOOOO

OOO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OOOOO OOOOOOOOO

OOO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OOO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