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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철거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한 쟁점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963 | 양도 | 2011-07-26

[사건번호]

조심2011서1963 (2011.07.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OOO상가아파트는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하는 등 쟁점분양권은 1세대1주택에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이한 이주대책에 따라 종전주택의 대가와 별도로 특별공급된 쟁점분양권은 위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기 어려운 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따른결정]

조심2012중12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8. 취득한 OOO 특별공급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9.8.5. 양OOO에게 7,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74,000천원으로 확인되고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1.4.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0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하였고, 2006.7.4. 수용까지 3년이 경과하였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분양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2)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보유기간을 1년 미만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7.1.11.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OOO에서 확인되는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2009.4.3.)까지 2년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OOO가 수용된 것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현금보상금 외에 추가로 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에 의해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조합원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른 우선입주권이며, 종전 주택 수용당시 비과세되어 종전주택 양도와는 별건으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특별분양권을 부여받아 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39조에 의해 그 자격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건은 당초 청구인이 양도일을 2009.8.5.로 신고하였고 분양계약서상 청구인은 2009.8.5. 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은 2009.8.5. 취득 후 2009.8.5.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50%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철거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한 쟁점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1년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8.8. OOO이 고시되었으며, 2006.7.7. 현금 95백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OOO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등에 대한 OOO 제5조 제1호 가목에 의거 OOO로 결정되었으며, OOO의 국민주택 특별공급(분양아파트) 신청자 통보OOO 및 도시계획 등 철거민 OOO 특별공급 신청자 명부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8.4.24. OOO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후, 2008.7.31. OOO 특별공급을 신청(1순위 세곡, 2순위 장지, 3순위 우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공급대상자에서 탈락하여 2008.12.8. OOO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 2009.2.27. 쟁점분양권OOO에 대한 동·호수 추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을 보면, 청구인은 2009.8.5. 쟁점분양권을 양금숙에게 7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등기부등본상 양OOO이 최초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분양권을 343백만원에 분양받아 2009.4.3. 전OOO에게 74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은 74백만원, 불입한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보유기간 3년이 경과하는 등 쟁점분양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에 따라 종전주택의 대가와 별도로 특별공급된 것이어서 위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6중2782, 2006.12.27.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1.11.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일(2009.4.3.)까지 2년을 초과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98-3 참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날은 OOO에게 7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2009.4.3.까지 1년 미만에 해당되고, 쟁점분양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조심 2007중5266, 2008.6.25. 참조)이므로 쟁점분양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