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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추정규정을 적용‧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068 | 상증 | 2007-02-08

[사건번호]

국심2006중4068 (2007.02.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매수주택의 매매대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2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당시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108,500천원에서 청구인이 대출받아 조○○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65,000천원을 차감한 43,5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7.24. 청구인에게 2004.11.26. 증여분 증여세 1,81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조○○으로부터 125,000천원에 매매이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인정한 은행대출금 65,000천원뿐아니라, 본인 소유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수령액 10,000천원과 2005.12.30. 어머니 방○○에게 송금한 30,000천원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수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보증금 수령액 10,000천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05.12.30.모 방○○에게 송금한 30,000천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4.11.26. 이후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이를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정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1.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125,000천원에 매입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4.11.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라는 이유로 증여로 추정하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에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대출금65,000천원을 제외한 43,5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장○○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10,000천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방○○에게 송금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30,000천원을 역시 방○○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은 매매임이 확인됨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취득한 사실 등 직계존비속간의 재산 이전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남편인 황○○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남편의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장○○이 위 ○○아파트에 전입한 사실 및 임대료 250천원을 매달 청구인의 어머니 방○○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부모에게 임차보증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5.12.30. 청구인이 방○○에게 3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4.11.26. 이후 1년여가 경과된 후(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17일이 경과한 이후’라고 적시하고 있음)에 송금한 것이므로 이 금액을 1년 전에 매수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일부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