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3. 21:4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위 파출소를 찾아온 택시기사의 민원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및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신분 증 못 줘. 개새끼야. 그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씨 발 놈들 아. 좆까지 마.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D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3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수사, 택시 블랙 박스 영상 수사, 피의자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 방해 의율)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택시기사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 처 화면 6 장, 휴대전화 영상 캡 처 화면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