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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215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307.6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