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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합2274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40년경부터 1945. 8.경까지 말레이시아 소재 남양남방군도 등지로 강제동원되었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귀환하여 그 후유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가 1987. 5. 8.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1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해진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2015. 7. 24. ‘망인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12. 17.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1.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강제동원조사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4조 제2호는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 그 장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