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78 | 상증 | 1994-04-11
국심1994서0378 (1994.04.11)
증여
취소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처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강서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분 증여세 45,552,9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같은날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분 증여세 76,677,150원의 과세처분은 증여가액을 45,000,000원 {(155,000,000원+160,000,000원)-27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와 공동(1/2지분 씩)으로 서울 강서구 OO동 OOOO 및 같은동 OOOO 소재 임야 5,910평(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91.3.16 OO공사로부터 1,065,500,000원에 경락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경락대금 중 91.10.15 지급한 2차 중도금중 310,000,000원 92.4.16 지급한 잔금 320,000,000원의 각각 1/2인 155,000,000원과 16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91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552,950원 및 92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76,677,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l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1.10.15 지급된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중 310,000,000원이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서 OO은행 수표 『OOOOOOOOO』 270,000,000원과 OO은행 수표 『OOOOOOOOOOOO』 40,000,000원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였으나 OO은행 수표 『OO OOOOOOO』 270,000,00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이고, 2차중도금과 잔금의 합계 630,000,000원 중 청구인이 지급해야 할 315,000,000원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2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 자금도 자금능력이 있는데도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의 1/2인 155,000,000원과 잔금의 1/2인 16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중 310,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OO은행 수표 OOOOOOOOO 270,000,000원, OO은행 수표 OOOOOOOOOOOO 40,000,000원)하여 91.10.15 지급한 사실과 잔금 320,000,000원도 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92.4.16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금출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받은 수용보상금 223,815,000원, 부동산 양도금액 83,000,000원 및 근로소득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자금이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되어 공동으로 자금운용을 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과 잔금의 1/2인 155,000,000원 및 16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 및 잔금의 1/2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와 공동으로 쟁점토지 5,910평을 91.3.16 OO공사로부터 1,065,500,000원에 경락받아 계약금 및 1차중도금으로 425,500,000원을 지급하고 91.10.15에 2차중도금 320,000,000원, 92.4.16에 잔금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쟁점토지 대금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부동산조사관실)의 조사내용을 보면
① 계약금 및 1차중도금 425,500,000원을 OO공사에 입금한 사람을 조사하였으나 OO공사에서 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수표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OOO가 각각 1/2씩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였고
② 2차중도금 320,000,000원중 310,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가 OO은행 수표 OOOOOOOOO(270,000,000원) 및 OO은행 수표 OOOOOOOOOOOO(40,000,000원)로 OO공사에 입금시켰음이 확인(수표이서)되므로 그 1/2인 155,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③ 잔금 320,000,000원을 청구인의 처 OOO가 OO은행 수표 OOOOOOOOOOOO(300,000,000원) 및 OO은행 수표 OOOOOOOOOOOO(20,000,000원)로 OOOO에 입금시켰음이 확인(수표발행 의뢰)되므로 그 1/2인 16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OO은행 수표 OOOOOOOOO(270,000,000원)의 발행처인 OO은행 OO동지점에 조회한 바 동 수표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에서 91.10.15 지급된 것이고 동 수표의 이서는 다소 불확실하나 『OOO』인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인 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27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처 OOO가 OOOO에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으로 납부하면서 동 수표에 이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세청장의 의견은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 중 310,000,000원이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고 잔금 320,000,000원이 OO은행 OO동 지점의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당초 조사내용이나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예금계좌번호 등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OO은행 OO동 지점의 청구인의 처 OOO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을 보아도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 및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처 OOO의 예금계좌에서 동 금액이 인출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로 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쟁점토지의 2차중도금 중 155,000,000원과 잔금중 160,000,000원의 합계 315,000,000원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70,000,000원은 동 예금계좌의 실질 예금주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