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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중부내륙지선 하행선 옥포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시설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