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네거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중부내륙지선 하행선 옥포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시설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