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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837 | 기타 | 2004-01-17

[사건번호]

국심2003중2837 (2004.01.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농원(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축산·양계업, 사료 제조·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79,240,86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OOO 및 OOO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7.18.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43%)에 해당하는 34,073,5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에서 법인의 토지 등을 대표이사인 OOO가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를 체납법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대표이사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법인을 경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체납법인의 관리인인 OOO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청구인, OOO 및 OOO 형제가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과점주주임과 동시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OOO 및 OOO는 각각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29%, 43% 및 28%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OOO가 이사, OOO가 대표이사, OOO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은 1997.9.30.~1998.3.30. 1998.8.1.~1998.12.31. 1999.1.1.~1999.6.30.기간동안 휴업상태에 있다가 1999.6.30. 폐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1997사업연도 이후 법인자산인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등을 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79,240,860원, 1999사업연도분 648,061,070원 및 2000사업연도분 288,930,780원과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2,0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를 체납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1989.2.20.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음이 동 대학교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법인자산의 처분 등 법인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와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대표이사인 OOO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확인서외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을 포함한 삼형제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한 것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