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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구2618 | 상증 | 2017-07-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2618 (2017. 7. 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3.27. 청구인에게 한 2014.8.20. 상속분 상속세OOO원의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7.3.14.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000분의 18의,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000분의 16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대표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4.8.20.피상속인 OOO의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5.2.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고 연부연납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이에 2015.8.17.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여청구인등은 2016.4.30. 1차 분할납부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표1> 당초 연부연납 허가 내역

나. 청구인등은 2017년 3월 허가된 분할납부세액 중 일부를 증액하고납부일을 조정하기 위해 연부연납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7.3.27. 최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등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연부연납 변경을 허가·고지하였다.

<표2> 변경된 연부연납 허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 본법 시행령」제4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최초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1천분의 29를 적용하여 허가 통지하였으나, 2014.3.14. 및 2016.3.7.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국세환급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동 규칙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있는 점, 연부연납 이자율은 제재수단이라기 보다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있으므로 납세자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과중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시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허가 이후 각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아래 <표3>과 같이 “직전회의 분할 납부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 납부기한” 기간분에 대한 이자율로 재계산 되어야 한다.

<표3>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 개정내역

적 용 시 기

이 자 율

비 고

2017.3.15. 이후

연 1천분의 16

청구인등은 2015.2.28.

상속세 연부연납 최초 신청

2016.3.7. 이후

연 1천분의 18

2015.3.6. 이후

연 1천분의 25

2014.3.14. 이후

연 1천분의 29

나. 처분청 의견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 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에서 기산일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총 날짜 수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착오납부 등의 경우 국세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급금을 지급 결정하는 날까지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반해, 연부연납 가산금은 허가신청 당시 미래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허가신청 시점에서이자율을 특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 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에서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라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법 적용의 변경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의 법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최초 신청일이 2015.2.28.이므로 당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인 2.9%를 적용하여 (변경)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허가 당시의 이자율을이후 기간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부칙<제22042호, 2010.2.18.>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법 제7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부칙<제404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부칙<제467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연 1천분의 18을 말한다.

부칙<제543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6을 말한다.

부칙<제611호, 2017.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연납허가 결정을 받고 1차 분할납부분을 납부한 후, 연부연납변경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최초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연부연납 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0.2.18. 이전까지는 국세청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2010.2.18.)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규정하고 있다.

(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개정연혁을 요약하면 아래<표4>과 같고,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상증법의 연부연납 가산금과 달리가산율이 변경될 경우 법령 및 고시의 부칙에서 “개정된 가산율을 개정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4>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율 및 근거 규정

적용시기

(개정시 고시 또는 법령 부칙으로 명시)

가산율

근거규정

2014.3.14.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15.3.6.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2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8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연 1천분의 1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2.9%를 연부연납기간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의 상증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연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은 「국세기 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위임하고 있는 점, 연부연납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니라증여세 납부기한의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에 맞추어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2017.3.14.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000분의 18의, 2017.3.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000분의 16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