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1261 | 기타 | 2003-11-26

[사건번호]

국심2003중1261 (2003.11.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대표이사의 변경등기로 인해 주주도 변동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 유OO는 OO도 OO시 OOO OOOOO에 소재하는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1.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다음과 같이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OO 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2.9.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유OO에게 OO,OOO,OOO원을, 청구인 이OO에게 OO,OOO,OOO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다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이전인 2001.8.27. 청구외 나OO, 김OO, 국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일반현황을 보면, 체납법인은 2001.6.16. 설립되어 OO도 OO시 OOO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2001.9.3.부터 건설업을 개업하여 2002.3.31. 폐업하였고, 설립당시 청구인 유OO는 대표이사, 청구인 이OO은 이사로 되어 있으며, 주주구성은 앞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2001.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최대주주는 청구인 유OO로 총 발행주식의 50%, 그 다음으로 청구인 이OO이 30%, 청구외 이OO(유OO의 딸)이 2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 유OO와 이OO(유OO의 아들)은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총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이전인 2001.8.27. 소유주식을 청구외 나OO 등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이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한 2002.3월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12.31. 현재 청구인 유OO가 50%, 청구인 이OO이 30%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양도일 2001.8.27.은 체납법인의 개업일인 2001.9.3. 이전으로서 체납법인을 설립한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지도 않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대금수수증빙,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서 등 주식양수도에 관련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유OO)와 이사(이OO)로 있다가 2001.10.22. 청구외 나OO, 나OO 등이 대표이사 및 이사로 변경등기된 점을 들어 이 건 주식양도가 납세의무성립일(2001.12.31.)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의 임원변동과 주주변동은 각각 별도의 원인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어서 임원이 변동되었다고 하여 주주도 변동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청구인의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 유OO가 2001.10.2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나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나타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2002.3.31.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나OO이 체납법인의 공동대 표자로 기명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유OO는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50% 지분소유)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현재 청구인 유OO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 이OO은 유OO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2인을 이 건 국세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