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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2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화물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A의 사용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바, A는 1996. 2. 9. 19:58 경 중앙 고속도로 서 안동 영업소에서 위 화물 트럭에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44.9 톤의 화물 적재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